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슈티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사 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사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① 2월을 포함하는 달에 퇴사하는 것이 좋다.
2월을 포함할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적용되는 3개월의 일수가 가장 적어져 평균 급여가 좀 더 높게 잡힙니다. 그리고 연초에 퇴사한다면 연말 연초에 성과급, 명절수당, 상여금 등을 받고 나갈 수 있고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② 4월을 포함하는 달에 퇴사하는 것이 좋다.
12월 말 ~ 1월 진급 혹은 연봉 상승하는 회사이거나 연봉 협상이 잘 된 경우에는 4월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퇴직금이 퇴사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연봉 협상분만큼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③ 월요일에 퇴사하는 것이 좋다.
금요일에 퇴사하면 월급에 포함된 토-일요일 분의 급여와 근무했던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사일이 월요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근무 후 떠날 당신, 1개월만 더 참아라.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이었다면 조금만 더 참고 1개월 더 근무한 후에(총 1년 1개월)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아끼고 싶어 하기 때문에 1년(12개월)이 되기 전인 11개월쯤 퇴사 의사를 밝히면 바로 그만두라고 종용할 확률이 꽤 높습니다. 이는 불법이지만 서로 기분 상해서 좋을 것 없으니 1년(12개월)이 되는 날짜에 퇴사 의사를 밝히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퇴직금을 받고 나올 수 있고, 만 1년을 채우고 나서 하루라도 더 일을 하면 퇴사할 때 2년 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복지 최대한 이용하기
건강검진, 직원 할인, 복지포인트 등 직원일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미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조사 관련 휴가나 복지가 있다면 경조사 날짜가 지난 이후에 퇴사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남은 연차를 미리 체크해놓고, 퇴사하기 전에 전부 소진하고 나갈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산정 시 근무일수가 길게 잡히는 것이 더 이득이므로 잔여 연차는 돈으로 받는 것보다 전부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름 휴가를 따로 주는 회사일 경우 '퇴사일 기준 nn일 전부터는 사용 금지'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복지포인트의 경우 1년 사용 한도 외에도 다닌 달의 비율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필요한 대출 카드 미리 신청하기
본인 신용도와는 상관없이, 회사를 옮기고 나면 3개월 정도는 신용카드 발급이나 통장을 새로 개설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전세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대출상품은 대부분 최소 1년 이상 재직기간이 필요하니 퇴사 전에 미리 받아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일부 직장인 전용 대출상품 중에는 퇴사 시 전부 상환해야 하는 상품도 있으니 대출이 있다면 퇴사 전 약관을 필수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서류 미리 받아놓기
퇴사 후, 전 회사에 연락하기 싫은 경우 다음 서류를 미리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 원천 징수 영수증: 매년 초 연말정산할 때 필요
- 경력 증명서: 이직한 회사에서 원본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음 (메일로 원본 파일 1개 받아놓기)
- 퇴직 정산 내역서: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추가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누락하는 일들이 종종 있음
참여한 프로젝트 내용 정리하기
본인이 참여한 프로젝트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면 나중에 다른 회사에 경력직으로 지원할 때 직무기술서 작성하기 편해집니다. 따라서 인수인계서 작성하는 겸 그동안 회사에서 진행했던 업무 내용도 정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프로젝트 단위로 정리할 때는 주제와 내용, 기여도, 사용 기술, 프로젝트 성과 또는 결과를 간결하게 정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회사에서 작성한 문서나 시안은 회사의 자산이므로 함부로 캡처해서 유출하거나 삭제하면 안 됩니다.
4대 보험 지원정책 받기
바로 이직한 경우 상관없지만, 직장을 관두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원정책을 참고하시기를 추천합니다.
- 국민연금 실업크레딩 : 국민연금보험료의 25% 본인이 납부, 75%를 정부에서 지원 (최대 12개월)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 퇴사 후에도 최대 3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할 수 있음
- 건강보험 피부암자 등록 : 임의 계속 가입이 불가능한 사람은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 신청하기
퇴사 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번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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